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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령

임대주택 관리에 적용되는 주요법령 등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는「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중「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이 규정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주택의 관리, 임차인대표회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하여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② 법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 각 호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제29조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4조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외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의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기사업법」,「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환경보전법」등 개별법에 의해 적용됨


관련법령

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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