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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유형

사업분야

임대주택의 유형별 정의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 외의 택지에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주택의 유형 등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임대기간, 전용면적, 임대조건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수준)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전용면적, 임대조건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수준)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임대기간, 전용면적, 임대조건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전용 5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90%수준)


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계층 특징 지원 방향
소득 1분위 임대료 지불 능력 취약계층
  •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 영구임대주택
  • 주거급여 지원 확대
소득 2~4분위 자가주택 구입 능력 취약계층
  • 국민임대주택 집중 공급
  • 지분형, 전세형 임대주택
  • 소형 공공분양 주택
소득 5~6분위 정부지원시 자가가능 계층
  • 중소형주택 민간분양 주택
  • 민간임대, 지분형ㆍ전세형 임대
  •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소득 7분위 이상 자가주택 구입가능 계층, 교체수요 계층
  • 중대형 민간분양
  • 시장기능에 일임

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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