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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유형
사업분야
임대주택의 유형별 정의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 공공건설 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 외의 택지에 민간이 순수한 자기자금으로 건설한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주택의 유형 등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임대기간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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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전용 4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수준) |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기간 |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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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수준) |
50년 공공임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
임대기간 |
5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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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
전용 50㎡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90%수준) |
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계층 | 특징 | 지원 방향 |
---|---|---|
소득 1분위 | 임대료 지불 능력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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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4분위 | 자가주택 구입 능력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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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6분위 | 정부지원시 자가가능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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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7분위 이상 | 자가주택 구입가능 계층, 교체수요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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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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