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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업무 비교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업무 비교
구분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의 주체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
관리방식 자체 또는 위탁 자치 또는 위탁
입주자 단체 임차인대표회의(임의규정) 입주자대표회의(강행규정)
수선충당금 부담주체 (특별수선충당금) 임대사업자 (장기수선충당금) 구분소유자
의무관리대상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업무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다음 사항
    • 가.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 나.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ㆍ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 다.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6. 임대료ㆍ임대보증금 조정, 부과 및 징수
  7. 퇴거 및 신규 입주시 계약업무 (계속 거주자 2년마다 임대차계약 갱신)
  8. 임대상가 임대료 조정 및 징수
  9. 부정입주단속, 체납관리
  10. 주거복지업무 및 커뮤니티 조성업무 수행
  11. 하자접수 및 처리, 장기수선공사 시행
  12. 퇴거 및 신규입주세대 수리 및 부품 교체공사
관리주체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규칙 제29조).
  • 1~3 좌동
  •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 5. 좌4번과 동일
  •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 7. 좌5번과 동일

관리비와 주택유형과의 관계

관리비용 발생 및 부담
관리비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며, 세대수, 입주민 특성, 난방방식, 건물 노후도, 부대시설, 기타시설물 유무 등 단지여건과 관리 질적 측면에서의 경비원, 청소원 가감배치 운영에 따라 단지별 차이가 날 수 있음. 관리에 투입된 비용은 관리주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된 관리비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을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에게 배분, 부과

공공임대주택과 민영주택의 비교

공공임대주택과 민영주택의 비교
구분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
입주민 사회적 보호계층 입주로 지원서비스 인력 필요 일반인 입주로 기본 기능 제공
경제적능력 저소득층 입주민이 많아 관리비 부담 많음 소득수준이 양호하여 관리비 부담 적음
서비스 1사1단지 결연, 관리홈닥터, 커뮤니티 조성 기본서비스
직원 중앙난방 등 노후시설물 운영, 소형주택으로 세대수가 많고, 사회적 보호계층이 밀집하여 직원이 1~2명 많음 기본서비스 제공하여 직원이 동일하거나 적음
관리비 (동일한 조건)
  • 제곱미터당 단가 높음
  • 호당 단가는 낮음
  • 주민이 실 부담하는 관리비 낮음
  • 제곱미터당 단가 낮음
  • 호당 단가는 높음
  • 주민이 실 부담하는 관리비 높음

관리비 비교 예시

단지의 세대수 규모는 같으나 세대면적이 차이가 있는 경우, 전체 관리비(고정비)는 대동소이 하나 이를 단위면적(㎡)으로 나타내면 세대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단가는 높아지게 되는 현상으로서, 이를 두고 소형 면적의 아파트가 관리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음

1,000세대 단지에서 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세대당 부담액은 100,000원으로 동일
㎡당 단가는 40㎡단지의 경우 ㎡당 2,500원 공공임대주택 사례
㎡당 단가는 75㎡단지의 경우 ㎡당 1,330원으로 나타남. 민영주택 사례

따라서, 단순한 ㎡당 관리비 수평비교는 의미 없음

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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