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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신고대상

주택관리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갑질피해신고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유형 대표사례
이익추구 공공분야
  1. 상위법 배치, 위임범위 일탈 자치법규 및 임의지침 운영
  2. 계약법규 상 기준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3.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에도 실비 미지급
개인
  1. 인허가 승인, 낙찰자 선정 등을 조건으로 금품향응 수수
  2. 발주기관 감독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3. 자녀 영어숙제, 하이패스 충전 및 세차 사적 심부름
불이익처우 업무적
  1. 인·허가 시 부당한 조건 부여 또는 불허, 처리 지연
  2. 법령상 근거 없는 계약 관련 자체벌점제도 운영 및 행정지도
  3. 발주기관에 대한 공사 민원을 시공사가 해결하도록 전가
인격적
  1. 유관단체 여직원에게 술자리 배석 강요, 성폭행
  2. 가해자가 갑질 피해 신고인에게 신고 철회 종용 등 협박
  3.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설계사무소 직원에게 반말.협박

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

공공분야의 내부 갑질
유형 대표사례
이익추구 공공분야
  1. 비공식적인 인력파견 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2.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편익시설 과다요구 및 비용부담 전가
  3. 산하기관 시설 무상사용 또는 과소 비용 지급
개인
  1. 승진·인사를 빌미로 하급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2. 기관장이 인사팀장에게 특정 응시자 합격 지시 및 채용공고 변경
  3. 기관장 부인 생일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 및 공무원 동원
불이익처우 업무적
  1. 승진 누락, 부당 전보·평정 등 인사권한 남용
  2. 야근 및 휴일 근무 강요, 업무지시 후 책임 전가
  3. 70년치 감사자료, 3천장의 대형도면 출력 등 과다한 자료요구
인격적
  1. 상급기관에서 산하기관 직원에게 폭언·폭행
  2. 인턴에게 카톡으로 사적만남 요구, 회식자리에서 성추행
  3. 특수교육실무원 인사명령 시 ‘반납’이라는 표현 사용

신고방법

- 기명신고 : 기명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 처리함 원칙, 갑질 관련성이 없는 일반 민원은
                별도의 통지없이 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무기명신고 : 무기명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처리합니다.
- 무기명 신고방법은 로그아웃하여 신고해주시면 되고, 무기명 신고일 경우 게시물의 수정, 삭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갑질피해신고 창구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갑질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 부서로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연락처 : 055-923-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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